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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일상사

골 때리는 주.정차, 면허증은 있니?

언젠가 볼일을 보고 집으로 가는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호는 녹색이라 직진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직진 할것 처럼 나가는 앞차는
교차로 중간에 떡 하니 스톱하는 것이다.




바로 뒤에 있던 난, 어이가 없어서 폰카로 일단 사진 한장을 찍고,
어떻게 하나 지켜 봤다.
갈것처럼 슬금슬금 가던 차는 더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신호 바뀔 때까지 있는 것이다. ㅡㅡ;
저렇게 있다가 만약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쩔려구...;;






또 가끔은 주차를 너무나도 예쁘게? 요로코롬 해 놔서 
보는 이로 하여금 짜증을 나게 할 때도 종종 있다.

또 가끔은 저런 사람들 정말 면허증이 있는걸까?
면허증 뒤로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

법규 위반과는 상관없이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주.정차는 되도록
자제하는건 어떨까 싶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에서 5m 이내의 장소

3. 건널목의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의 장소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장소.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제33조 (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장소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규정)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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