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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미디어 책 세상

일본 노령자 실종과 한국의 기초수급자는 닮은꼴?


얼마전 일본에선 주민등록상에 생존자로 등록된 100세 이상의 노인이 실제로는 사망했거나 주거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일례로 도쿄도의 스기나미구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113세의 도쿄도 내 최고령자 후루야 후사씨가 행방불명 상태라는게 확인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딸(79세)은 지바에서 남동생과 후루야 후사씨
가 함께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만난건 86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관을 보내 알아 본 결과, 그 아파트는 헐리고 없어진 상태,
후루야 후사씨가의 둘째딸 역시 50년간 어머니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해 일본이 발칵 뒤집힌것..

이외에도 몇몇의 노인이 행불상태여서 일본인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같은 일은 유족들이 연금을 타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일본 노령자 실종문제를 보면서 한국의 기초 수급자와 닮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을 평가하여 가족들의 소득합계가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의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내용

-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자금이 지급
- 주거급여
- 의료급여(1종 : 전액면제, 2종 : 일부감면)
- 수급자의 자녀 중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대 등 교육 급여
- 출산여성의 해산급여
-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생업자 자활지원서비스


표에서 보듯
기초 생활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을 평가하여 가족들의 소득합계가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의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된다.

하지만 자녀가 있고, 부양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예1]
농촌에 마을과 떨어진 곳에 홀로 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며 조금씩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겨우겨우 연명하는 정도의 노인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유인즉, 독립한 자녀가 있고, 부양할 능력이 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그 자녀는 부모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연락 두절 된지 오래...동네 사람들 덕분에 목숨부지
하고 사는 노인이다.


예2]
홀로 사는 노인이다.
몇명의 아들중 한 아들은 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노인 역시 혼자 산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동사무소에서 출가한 자녀들에게
조사한다고 연락을 취했지만, 자녀들은 하나같이 가정 불화의 이유로 노인의 봉양을 거부 한것.
가정불화에 젊었을때 속 썩였다는 이유로 인연 끊고 산다고 거짓말까지 한자녀들....
그래서 이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의료혜택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자녀들과는
계속 연락하며 지내는 중..
( 예로 든 이야기는 주위에서 일어난 실제일임 )

어떤가?
수억의 재산을 가진 자식을 둔 노인은 자식들의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대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자식들과 연락이 끊겨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노인은 자식이 호적에 있단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

이런걸 보면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단 결론이 나온다.
어처구니 없지만, 주위에서도 제법 보여지는 모습들이다.

일본의 고령노인의 연금을 자녀들이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을 위해 가정불화등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혜택을 받는것...
사라져 가는 우리들의 양심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