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였던가요? 1년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거리는데...ㅜㅜ...체크카드의 공제가 더 높았던게? ;;
여튼...신용카드만 팍팍 긁고 살던 제가...배신감을 느끼면서 올초에 체크카드로 과감히 바꾸면서 소비패턴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러나저러나 카드 쓰는건 마찬가지지만, 신용카드는 후불이구, 체크카드는 계좌잔액에서 지출되는거니까 아무래도 씀씀이가 줄긴 하더라구요...주유카드 말고는 딱히 신용카드는 안 쓰고 있지요..현재는 ;;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
♧ 개인연금
올해는 작년보다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증가 했어요. 작년엔 3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이랍니다.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펀드등 1인당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구요
♧교육비
교육비는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등
♧기부금
본인외 직계존석, 형제,자매등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가족 기부금 공제됩니다.
♧청약종합저축
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40%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줄어들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가 늘어 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소득공제되고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금액의 25%가 소득공제 됩니다.
♧보험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됩니다.
♧부동산공제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 소득공제, 월세공제가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월 10만원 이하의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당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집을 사면서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이고, 매달 상환하는 이자에 100%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제인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1년간 월세를 합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단 이때 월세 공제는 연봉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자녀 공제확대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다자녀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두자녀의 경우 50만원의 공제였던 것이 2011년은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세자녀의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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