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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기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38만4000명이다. 환급금액은 총 28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000원
수준이라고 한다.


환급금은 우체국을 통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수 있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 21일 계좌이체로 입금됐다.

신고 계좌가 없을 경우는 23일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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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 규모는 환급금통지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