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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연말정산 부당공제 2008년분도 추징


2007년 연말정산분에 이어서 08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부당공제 부분을 적발해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단다.


부양가족 공제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2009년분부터는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이란 전업주부나 자녀 등 근로소득자와 같은 집에 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노부모 등을 말한다.




200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초에 끝났으므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기회도 없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다는 것...
현실과는 거리가 먼것 같다.
현실에 맞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