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2년 이전/생활의 지혜 블로그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자세한 설명

반응형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자세한 설명

 

 

 

 

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 1주택 + 2년이상 보유 + 양도가액 9억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1세대라 함은 거주자(양도자), 그 배우자,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경우

 

1.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 양도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양도자의 소득(양도.퇴직, 종합) 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유지하거나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

 

 

상속주택

 

1주택 보유중인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 이전에 보유하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혼인합가주택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해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인해 2주택이 된 경우도 포함됨)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유형

 조건

 양도기간

 비과세헤택주택

 신규주택취득했을 경우

 기존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시점에서 신규주택 취득

 3년이내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1순위(먼저) 양도

 상속주택 1채인 경우

 기존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시점에서 신규주택 취득

 제한없음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

 농어촌주택 신규취득했을 경우

 기존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시점에서 신규주택 취득

 제한없음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

 결혼했을 경우

 기존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시점에서 신규주택 취득

 5년이내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

 만6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합가인 경우

 기존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시점에서 신규주택 취득

 5년이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