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퇴직금제도에서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특히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집니다.
|
|
변화된 자산관리 환경에 대응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산운용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채권, 주식, 선물, 각종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장기 분산투자함으로써, 자산관리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재원 보존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노후재원인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퇴직금 통산장치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계속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넉넉히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