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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생활의 지혜 블로그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 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아래 내용으로 이해가 되셨음 좋겠어요 ^^

퇴직연금의 특징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잘 안오시죠?

그럼 이제 퇴직연금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볼까요?

 

 은퇴 생활비는 얼마나 있어야 할까?(링크)

 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대응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믿을 만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퇴직금을 맡겨 놓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의 다양한 선택권 부여 

 퇴직급여를 퇴직금제도에서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특히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집니다.

 

 

 

 변화된 자산관리 환경에 대응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산운용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채권, 주식, 선물, 각종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장기 분산투자함으로써, 자산관리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재원 보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노후재원인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퇴직금 통산장치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계속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넉넉히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출처 : 노동부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