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면허증 구분
운 전 면 허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
종 별 |
구 분 | |
제1종 |
대형면허 |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초과) | |
원동기장치 |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 |
연 습 면 허 |
1종보통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2종보통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8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 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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