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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요건입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할지라도 기본 요건은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외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어떤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 1주택 +2년이상 보유 + 양도가액 9억이하 일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1세대란?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양도자), 그 배우자,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일컫습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입니다.
2. 양도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3. 양도자의 소득(양도.퇴직, 종합)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유지하거나 관리 하여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제외됨)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경우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
상속주택
1주택 보유중인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 이전에 보유하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면제.
혼인합가 주택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해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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