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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미디어 책 세상

총액인건비제 시행


총액인건비제란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하여
각 시행기관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
보수, 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2011년 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키고 하로
내년엔 시범 교육청 2-3개를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직운영의 자율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2006년 정부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된 후인 2007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과부가 직접 각 교육청의 정원 규모, 기구 및 조직의
설치ㆍ변경 사항 등을 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교과부는 인건비 총액만 교부하고
그 안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 및 조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서 인원을 가감할수 있어서 조직 관리의 자율성이나 융통성이
확대되긴 하겠지만,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니 아무래도 반발도 예상이 되겠네요.
또 다른 기관에선 고위직 한명 늘때마다 하위직 직원의 월급이 깍였다고 토로하는걸
보면....이것 역시 강자를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