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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생활의 지혜 블로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면허증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면허증 구분

 

운  전  면  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초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연 습

면 허

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8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 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