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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시스템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기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38만4000명이다. 환급금액은 총 28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000원 수준이라고 한다. 환급금은 우체국을 통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수 있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 21일 계좌이체로 입금됐다. 신고 계좌가 없을 경우는 23일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 받을수 있.. 더보기
NEWS- 연말정산 부당공제 2008년분도 추징 2007년 연말정산분에 이어서 08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부당공제 부분을 적발해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단다. 부양가족 공제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2009년분부터는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이란 전업주부나 자녀 등 근로소득자와 같은 집에 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노부모 등을 말한다. 200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초에 끝났으므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기회도 없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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