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액인건비제 시행 총액인건비제란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하여 각 시행기관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 보수, 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2011년 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키고 하로 내년엔 시범 교육청 2-3개를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직운영의 자율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2006년 정부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된 후인 2007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과부가 직접 각 교육청의 정원 규모, 기구 및 조직의 설치ㆍ변경 사항 등을 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교과부는 인건비 총액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