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나영이 사건

화학적 거세법- 성폭력에 효과적일까? 나영이사건 범인이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분노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적 거세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화학적 거세법이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일 "현행 아동 성폭력 방지제도는 사법당국의 검거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는 있어도 성폭력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이는 작년 말 등교길에 조모씨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한뒤에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 더보기
나영이 사건 항소 결과에 네티즌들 반발 작년 12월 등교길이던 나영이(9세) 는 만취 상태의 50대 A씨에게 화장실로 끌려갔다. A씨는 나영양의 온몸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에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고, 이로인해 나영양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 80%가 영구 소실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A씨는 1.2심 재판부에서 징역 12년, 신상공개 년, 전자장치 7년간 착용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은 24일 [ 피해자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 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동 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 는 서명란을 만들어 많은 이들의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12년의 형량이 무겁..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