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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가 환급금 미수령자가 18만명에 186억 유가 환급금 미수령자가 18만명에 186억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말 현재 지급대상자 1572만명 중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이 18만 명, 액수로는 18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답니다.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0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없을때는 환급금.. 더보기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기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38만4000명이다. 환급금액은 총 28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000원 수준이라고 한다. 환급금은 우체국을 통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수 있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 21일 계좌이체로 입금됐다. 신고 계좌가 없을 경우는 23일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 받을수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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