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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생활의 지혜 블로그

전세 구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전세를 얻기 위해 다니고, 계약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얻어야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거 아시죠? ^^;;

- 전세 성수기 보다는 비수기에 얻으세요
봄, 가을은 누구나 알다시피 성수기 입니다. 이럴때는 집구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비싸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남들이 잘 움직이지 않을 비수기에 전세를
얻으면
조금 싸게 전세집을 얻을수가 있습니다. 비수기때는 성수기 만큼 이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할수 있답니다.


-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이사를 자주 다니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전세 계약하는게 처음이라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첫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대출금액 알아보기



열람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부동산 구분-> 순서대로 누르시면 집에서 편안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보설정 유무,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맡기기 보다는 이런건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교통등 편의 시설 확인하세요
무조건 싼 전세만 고집해 교통이나 편의 시설 없는 변두리에 집을 얻으면 급할 땐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 교통이 편리한지, 우범지역인지,
학교나 병.의원은 가까운지 확인을 하시고 구하세요.
그리고, 차가 있다면 주차장 여부, 소음여부도 필수로 체크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으세요   ( 대출기록 흔적 없는 대출 조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받은 다음날부터 대항력(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즉, 세입자가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집에 대해 법률효과가 발생함)이 발생됩니다.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 새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 간다면
만약 새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 가게 되면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잔금 완납 영수증으로
소유주를 확인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맡겨 놓으면 편하지만, 기본적인건 알아야 합니다.

- 혐오시설 유무 확인하세요
단순히 집구조나 편의시설만 가까이 있다고 무조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살다보면
혐오시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집이 마음에 든다면, 주위에
침수지역은 없는지, 악취가 나는 시설이나 대기오염이
심한 곳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금액 확인해보기
-주택수리 여부 미리 협의 하세요
외관은 멀쩡한데 살다보면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서
기본적인건 확인을 하고, 만약 찝찝하다면 계약서 작성시
에 집주인과 협의할 내용을 적어 놓으세요

만약 살다가 수리 문제가 발생할때 주인집에서 고쳐줘야 한다는 식의 내용을요..
좋은 주인 만나면 괜찮지만, 입주하고 나면 안면 몰수하는 집주인도 있으니 수리문제,
공과금 납부 여부, 도배비용까지
계약전에 꼼꼼하게 확인, 협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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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백서 - 10점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지음, 이영진 감수/위너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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